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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15 2016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5:30 경 안동시 서후면 이송 천 길에 있는 오미 골 입구 농로 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할 때 후방과 좌우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후방에 있는 피해자 C(75 세 )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피해자를 다발성 중증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