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68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6. 19: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이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들아 나 감방에 가고 싶다.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