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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61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E, 2 ~ 3 층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안 마 시술소의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위 안마 시술소의 명의 상 업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위 안마 시술 소의 실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2013. 7. 13. ~ 2016. 6. 14.) 피고인 A는 2013. 7. 13. 경 위 안마 시술소에서, 피고인 B에게 “ 안 마 시술소의 명의 사장( 속칭 ‘ 바지 사장’) 이 되어 주면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 고 제의하여 위 안마 시술소의 명의를 피고인 B으로 한 다음 피고인 B을 위 안마 시술소에 상주하게 하고, 2013. 7. 13.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위 안마 시술소에서 G, H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곳을 방문하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7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그녀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3.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과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5. 3. ~ 2016. 6. 14.) 피고인 C은 2015. 3. 초순경부터 매형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위 안마 시술소에서 부장으로 일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6. 6. 14. 경까지 위 안마 시술소의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대구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