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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4가합589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7,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H그룹의 계열사들로서, 원고 A은 온수분배기, 원고 B은 복사냉난방시스템, 원고 C는 대형 컨트롤 밸브, 원고 D는 각종 유체제어용 밸브, 원고 E는 자동 온도제어 프로그램을 각 개발, 제조, 판매하여 왔다. 2) 피고 F은 2007. 3. 23. 원고 A에 엔지니어링 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8. 6. 17. 원고 E의 에코사업부 이사로 발령을 받은 이후부터 기술연구소 소장을 겸직하였고, 2010. 1. 1. 원고 B의 상무로 승진하여 복사냉난방시스템 개발 등 H그룹의 기술개발 및 관리, 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3) 피고 F은 2010. 10. 31. 원고 B을 퇴사하여, 2010. 11. 1. 주식회사 I에 입사하였고, 2010. 12. 1.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PC(Pane Cooling, 복사냉방) 부문장(상무)으로 재직하면서 냉방사업을 총괄 및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 F의 원고들 자료 반출 및 이메일 전송 1) 피고 F은 2010. 1.경부터 원고 B의 대표이사이던 J과 기술 및 정보의 공유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0. 3.경 J이 K 상무를 원고 B의 기술영업부 책임자로 영입하자 원고 B을 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F은 2010. 4. 16.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H그룹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데스크탑 PC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250GB 용량의 하드디스크(SAMSUNG, 모델명 SP2504C) 외에 그룹 전산실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1TB 대용량 하드디스크(SAMSUNG, 모델명 HD103SI)에 원고 B 기술부 M 대리의 개인폴더(33,430개 파일), N 사원의 개인폴더(73,122개 파일)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2010. 4. 30. 원고 B 기술영업부 O 부장의 개인폴더(12,636개 파일), P 과장의 개인폴더(13,013개 파일)를, 2010. 5. 8. 원고 B 기술연구소 Q 사원의 개인폴더(13,390개 파일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