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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8가합22711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55,200,000원 및 그 중 155,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8. 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피엠, 컨설팅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7. 9. 1. 피고 B과 서울 마포구 E 일원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및 관련 행정업무용역, 조합원 모집업무 일체를 피고 B에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7. 9. 26.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부수되는 조합원모집(청약, 조합원 가입계약등) 업무를 원고에게 세대당 모집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 10,000,000원에 위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이 사건 제1 계약 제12조에 따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해 모집대행 공탁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5조(업무수행기간 및 모집개시)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피고 B(이하 ‘갑’이라 한다)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모집대행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2. 사전 인원 투입 및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갑’과 협의하도록 한다.

제6조 (모집대행 수수료) 구분 내용 비고 아파트 세대당 10,000,000원 VAT 별도 부대복리시설 추후 협의 광고/홍보비 (광고는 본 계약과 별도임) ① 모집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의 표와 같이 한다.

② ‘갑’은 1차 계약금이 완납된 세대에 한해서 모집대행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