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0 2019고단1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2019. 12. 9. 21:57경 강릉시 B 소재 C매장 앞길부터 동해시 D 아파트 앞길까지 약 1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주취 정도, 운전한 거리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에 처벌받은 뒤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고,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