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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38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소251903호로 '5,06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5. 4. 2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0. 6. 위 판결금 채권을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 5,066,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주소인 서울 광진구 B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4. 2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소송이 진행될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