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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906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068]

1. 피고인은 2014. 9. 22. 00:00~06: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391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에 집어넣어 젖혀 유리창 전체를 깨는 방법으로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유리창에 집어넣어 유리창을 깨다가 불상의 이유로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69에 있는 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에 집어넣어 젖혀 유리창 전체를 깨는 방법으로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294] 피고인은 2014. 10. 1. 03:15경 인천 남구 도화동 557-1 동원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의 내부를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