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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24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대금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유흥접객원이 시간을 채우지 않고 그냥 나가자 화가 나 술값 등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 10범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금 나하고 장난하느냐. 십팔것들! 조폭을 불러줄까, 깡패를 불러줄까, 경찰을 불러줄까, 집기를 부술까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카운터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 간이세금계산서 사본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기는 하였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출동 당시 고성을 지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바닥에 명함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출동 직전 이 사건 노래방으로 들어오려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손님이 나가 버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