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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2:0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병원 앞에서 B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D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E과 함께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파출소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자리에 앉아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위 E에게 “처벌하려면 해라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을 것처럼 수차례 들이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을 폭행하여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으며,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