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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8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서, 합동하여, 2013. 3. 9. 16: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마트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쇼핑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이미 소지한 시장 가방에 매장의 진열대에 진열된 커피, 연두, 우유 등의 식료품을 담아 카트기에 실은 후 매장의 계산대를 빠져 나왔다.

피고인

A는 그 사이에 피고인 B가 소지한 시장 가방에 식료품과 의류 등을 넣어서 공범이 계산대를 쉽게 빠져 나갈 수 있게 일부 품목을 계산하고 계산원이 의심을 하여 계산을 확인하자 이미 계산된 물건이라고 하면서 지난 영수증을 제출하여 점원을 속인 후 매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E마트 송파점 대표자의 소유인 커피, 연두, 우유 등의 식료품 46개 품목 시가 합계 245,861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