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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나846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5. 31. 08:00경 대구 북구 관음동 칠곡IC 부근 편도 6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 중 4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6. 30. 88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원고 차량 또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80%에 해당하는 704,000원( = 880,000원 × 8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