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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43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8.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0. 경 대전 광역시 서구 둔 산대로 169에 있는 엑스포시민 광장에서 C, D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50만 원 상당의 F 승용차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C,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를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장물죄 본범 판결 확정 보고), 판결문

1. 차용금 증서 등, 자동차등록 원부 등

1. 압수물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B), 수사보고( 피의자 B의 재판 확정사실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매수 가액이 10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2015.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