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9구합5013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4. 3. 1.경부터 사회복지법인 D 산하의 병원에서 치과학 구강외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근무하여 온 치과의사이자, 2006. 3. 1.부터 참가인 산하의 C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전임교원)로 임용되어 재직한 자이다.

원고는 2018. 8. 20.경 E역 부근에서 F병원 통근버스에 탑승하였는데, G역 부근에서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위 버스에 탑승하여 원고의 옆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착용하고 눈을 감자, 피해자 몰래 원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 및 치마 속을 20초 이상 촬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행’이라 한다). 피해자는 당시 오른쪽 다리에 무언가가 스쳐서 눈을 떴는데, 원고가 갑자기 핸드폰(스마트폰)을 가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원고가 “죄송합니다. 지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원고의 이 사건 비행을 인지하게 되었다

(을나 제15호증 4쪽). F병원은 2018. 8. 27. 의사직 윤리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해직(의사직의 신분을 박탈하고 면직시킴)을 의결하였고, 2018. 8. 29. 참가인에게 원고의 징계를 청원하였다.

참가인은 2018. 9. 7.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회부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의 이사장은 2018. 9. 7.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C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원인 I, J, K, L, M, N과 F병원 소속 변호사인 O(외부위원)를 임명하였으며, 201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징계위원 중 기피가 필요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