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29 2018고정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4%( 채혈 감정 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제 예식장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안락동 원동 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