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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다가 함께 술을 마셨던 후배에게 양보한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취기가 올라 이른바 블랙 아웃 상태에 빠져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바, 운전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의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55%) 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은 후배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후배를 먼저 귀가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음주 단속현장에서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였다) 과 태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