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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683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830』

1. 렌트카 대여 관련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6. 14.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차량을 대여하면서 본인 신분 및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확인 절차를 위해 이름 모를 C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해

4. 중순경 인천시 부평구 D 인근 노래방에서 E에게 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E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1. 가.

항 일시장소에서 이름 모를 ‘C’ 직원으로부터 F 소나타 차량에 대한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피고인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명란에 E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차량대여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2. 무면허운전 교통단속 관련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6. 17. 09:40경 인천시 동구 G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 명의 E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 가.

항 일시장소에서,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E가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날 10:00경 인천 동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