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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6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뇌경색을 앓는 등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그 외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