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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8 2012고단129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91호와 이에 병합된 2012고단1550호 범죄사실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이 그 곳 웨이터로 근무한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인출을 의뢰하면, 피고인 B는 그 신용(체크)카드를 피고인 A 및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및 E은 미리 준비한 카드복제생성기기인 카드리더/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위 신용(체크)카드의 자기정보를 빼내는 방법으로 복제카드를 만들어 그 복제카드로 현금을 인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 및 E은 2011. 2. 13. 01:40경 천안시 F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SM5 승용차 안에서, G이 손님으로 들어와 현금을 인출하려고 건네준 삼성카드(H) 1장을 미리 준비한 카드 리더/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자기정보를 빼내어 공카드에 그 정보를 입력, 카드를 복제한 후 복제한 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놓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신용(체크)카드 총 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은 공모하여 신용(체크)카드를 위조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4. 15.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삼성카드(H) 1장을 넣고 위조카드에 미리 기재해 놓은 비밀번호를 눌러 같은 날 23:01경 현금 700,000원을, 23:02경 현금 700,000원을, 23:03경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현금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14.부터 2011. 4.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