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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08 2018고정43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목재를 벌채ㆍ유통하려는 사업인 목재 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소유 임야 및 E에 있는 F 소유 임야에서, 산주들 로부터 위 각 임야의 일부에 대한 벌채권한 을 위임 받고 그에 따라 벌채 하여 생산된 원목 합계 177,750kg 상당을 목재 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 외 2개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목재 생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위성사진, 산지 구분도, 피해지 사진, 필지 별 산림경영 계획서, 경상북도 및 산림청 공문( 목재 이용법 질의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목재의지 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1 항 제 10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산주들을 대신하여 위 원목을 판매한 것에 불과 하여 목재 생산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4. 13.부터 ‘B ’이란 상호로 임업 및 벌목 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원목을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G 등에 판매한 점, 산주 D 및 I(F 의 배우자) 는 “ 벌채된 나무를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하였는지 모른다” 고 진술하고, 달리 피고인이 산주들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원목을 판매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