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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16 2013고단14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5,000,000원씩에, 피고인 D을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3.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7. 1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1. 1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2012. 1. 24. 19: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1회에 1인당 판돈 1만 원 내지 3만 원을 걸고 나서 화투패를 받고 다시 판돈 범위 내에서 돈을 더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끼리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약 3,000만 원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속칭 ‘섯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속칭 ‘섯다’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도금 1,500만 원을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A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I, J와 함께 2013. 4. 1. 13: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5일시장'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위 I은 직접 윷을 번갈아 던지고, 위 J는 윷을 직접 던지는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