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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21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7 세) 와 이복 형제로 피해 자가 의류 매장을 얻는데 3천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매장을 정리한 뒤 피해 자로부터 3천만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1. 2018. 3.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1203호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 분간 “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안 나오면 문 부순다” 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00:18 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의류 매장 동업을 하였던

F의 휴대전화에 “C 새끼 똑똑히 전해 줘, 내 월급, G한테 빌린 돈 한 푼이라도 떼먹으면 내 손으로 그 새끼 죽인다고 전해 라” 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시경 위 F으로 하여금 위 카카오 톡 메시지를 캡 쳐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지인이 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첨부),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