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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17 2016가단2501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10. 14. 피고 B과 거제시 D 지상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304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0,000원, 존속기간 2014. 10. 25.부터 2016.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보증금 55,000,000원 중 5,000,000원을 계약 당일, 나머지 50,000,000원은 2014. 10. 25.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4. 2.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성일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2014. 5. 22. 이 사건 부동산 4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4. 5. 21.부터 2016. 8. 21.까지, 전세권자 주식회사 삼호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나 1, 2호증 및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중개업자인 피고 C은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중개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의 계약 상황이나 확정일자 부여 상황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고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