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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23831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아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던 J(I 스님)이 당시 비상상황에 있던 피고의 이사장 G(N 스님)으로부터 피고 산하 사찰인 E의 정화 문제를 해결할 전권을 위임받아 E를 대표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 제5항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위 합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임장 등 위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인 2004. 6. 30.경에는 이미 G이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2004. 6. 15. 개최된 이사회에서 M(O 스님)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상태였으므로(을 제4호증의 2), J이 이미 이사장에서 사임한 G으로부터 E 문제에 대한 업무 처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합의서 제5항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나, 이는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J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점(제1심 증인 J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J의 증언 및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임 사실 내지 그 효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아래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원고의 E 통장으로 수령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의 문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