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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5노201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5. 6. 2.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A, G, I, J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4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이 사건 도박의 횟수와 판돈의 규모,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G, I, J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G, I, J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 C의 항소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