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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8 2016고단9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꼬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지름 24cm)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가 약 4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병원치료 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목격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등 상대 A이 D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접시 종류 확인), 수사보고(F병원에 피해자의 외상 등 촉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