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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119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20.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 제4층 D호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계약기간 2015. 8. 20.부터 2017. 8. 2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임차기간 종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구한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