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5 2020고단12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 ㈜C’ 주유 소에 주유를 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이고, 피해자 D( 여, 53세) 은 위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이하 불상 17:00 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 세차를 마친 차량을 닦아 주기 위해 세 차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 점점 이뻐 진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오른손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이하 불상 17:00 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 세차를 마친 차량을 닦아 주기 위해 세 차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 점점 이뻐 진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7. 16:35 경 위 주유소 내 사무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수사보고( 현장사진) [ 피고 인은, 제 1, 2 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 3 항과 관련하여 엉덩이를 3회만 두드렸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 피고인이 엉덩이를 3회 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2권 16 쪽), CCTV 영상 CD(1 권 46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그 밖에 ① 피해자는 3 항 피해를 당한 다음날 곧바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첫 번째 경찰조사과정에서는 제 1, 2 항의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여죄를 묻는 제 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비록 제 2 항의 피해사실의 시기에 대하여 2019. 9. 인지, 2019. 11. 인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