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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건축, 리모델링 등 건축 사업을 하는 ( 주 )B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 ㈜C로부터 부산 동래구 D 지구 공사 중 창호, 잡철, 안전 울타리 공사를 1억 9,58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면서 2015. 3. 23. 경에 이르러 ㈜C로부터 공사대금 조로 1억 6,58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아 사용한 상태 여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C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은 3,000만 원에 불과 하고, 위 공사가 적자상태인데 다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E에 창호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경 대구 동구 F, 상가 2 층 203-1 호 ㈜B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 의 성명 불상 영업 담당자와 위 D 지구 건설 공사 중 창호 공사를 도급금액 124,300,000원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담당자에게 ‘ 계약금 10% 12,43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70% 는 공사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며, 잔 금 20% 는 공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6. 말경까지 위 창호 공사를 완료케 하고 서도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11,8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우 편물 접수), 수사보고서 (C 대표이사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