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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재고단2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198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4. 1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0.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1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작은방 방범창살 2개를 구부려서 절단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 탁자 아래 놓여 있던 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액수 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 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D 등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