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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0273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29,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 E호, F호(이하 ‘이 사건 호실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원고가 2016. 1. 8. 이 사건 호실들을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호실들을 소유하면서 2012. 12.분 ~ 2015. 11.분 관리비 총 81,386,182원을 체납하였고, 그 중 공용관리비는 61,029,954원이다.

다. 원고는 2016. 2. 5.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인 C관리단에게 피고가 연체한 이 사건 호실들 공용관리비 61,029,954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C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로서 종전 구분소유권자인 피고의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체납관리비 채권자인 C관리단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원고가 C관리단에 피고가 이 사건 호실들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 61,029,954원을 변제함으로써 공동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1,029,9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납일 다음날인 2016.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