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26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 서울 강남구 B 강남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3,506,030원 상당의 D 벤츠 E300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1.경 강원 정선군 E빌딩 101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위 F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리스계약요약표,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연체대금 납부 최고서,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1년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던 중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차량을 담보 제공하게 된 점, 현재 차량대금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1992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