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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609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20:3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인근 ‘E 모텔’에서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기로 하고 위 F에게 현금 7만 원을 주었는데, 노래방에 가지 않게 되었음에도 F이 위 7만 원 중 1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F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20.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점포에서 라이터 기름과 소주를 구입하여 F이 입원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을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기름통에 불을 붙여 위 병원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광경을 목격한 병원 당직자인 피해자 I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및 성명불상의 환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사진(수사기록 제27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신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