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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8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처벌을 면할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으나, 피고인이 교사한 위증이 위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ㆍ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동피고인 A가 자신의 위증 사실 및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를 인정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