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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2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9. 04:2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승차거부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걷어 차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9. 04: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제2항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 H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H의 손을 잡아당겨 엎어치기하여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H의 왼쪽 다리를 꺾어,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8. 9. 04: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35세) 소유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7세)이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항의하며 피고인들을 따라가 붙잡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걷어 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