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36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95 우리 파이낸셜에서 피해자 ㈜KB 캐피탈 소유의 아우 디 A6 차량 (C )에 관하여 36개월의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개월 이상 리스료를 연체하여 약관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 되었고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량 반환을 요구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월경 부천 상호 불상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1. 리스 약정 해지 예정 안내, 리스 계약 해지 안내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