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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수원시 권선구 탑동 탑동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472-69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