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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3 2014가단25911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8.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8.부터 2014. 11.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3.경 다시 피고와 임차인을 피고로, 임대차기간의 종기를 2017. 11. 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4.부터는 월 차임을 6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0. 12. 9. 사용승인되었고,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며, 사용승인 당시 12㎥의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에게 즉시 해지권이 있음을 정하고 있음에도,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지 위에 1층 철파이프 일반음식점 41.72㎡, 컨테이너 창고 15㎡ 및 6㎡, 2층 목조 창고 18.32㎡의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높이 3m의 지주 간판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2)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변기에 버리고, 원고가 오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