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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노150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횡령금액이 5,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현재까지 약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