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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15:00경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2층에서 후배인 피해자 C(20세)이 빌려준 옷 등을 제때에 가지고 오지 않고 선배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너, 요즘 나한테 기어오른다. 안되겠다. 엎드려라.”고 말한 다음 옷걸이용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5.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