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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13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주장 1) 법리오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민등록상 주거지 및 주민등록기간을 기준으로 그 일시ㆍ장소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강제추행의 방법을 특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의 제기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유죄 부분) 10세 때부터 12세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3년 내내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그동안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지내오다가 7년이 지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인천 남구 J에서 살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J에 거주할 당시는 2001년경으로 피고인이 C와 사귀기 시작한 때이고 아직 C와 첫 번째 성관계를 갖기도 이전으로서, 피고인이 J 집을 방문하여 겨우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