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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8고단5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2.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E으로부터 19,533,150원 상당의 인 코트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001,027,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58매를 E으로부터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F에게 31,395,000원 상당의 인 코트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794,70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1매를 F 등 7개 업체에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5.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 세무서에서 2016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29,5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고,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13,00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