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5.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소397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28. ‘원고는 피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5. 2.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05. 2. 1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2005. 2. 18.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2. 18.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1275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0. 15. 원고의 주식회사 C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의하여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시효중단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