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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2281

가해학생 징계조치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8. 1.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D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초등학생이다.

나. 원고와 같은 D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인 F은 2014. 7.경 담임교사에게 원고가 자신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후 학교 측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원고와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인 G, H, I, J, K, L, M(이하 위 F을 포함하여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이 원고가 자신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답하였다.

다.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4. 7. 31. 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에 대한 조치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전학’을 결정하였으며, 전학처분에 따른 병과조치로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5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전학처분 및 그에 부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모는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날인 2014. 7. 30. 저녁에야 문자를 통해 자치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받았고, 원고의 가족은 당시 여행 중이어서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원고는 친하게 지내던 동성 친구들에게 ‘하기스게임’이라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