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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2.24 2014가단2753

약속어음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8.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10. 액면금액 50,000,000원, 지급지 문경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구은행, 발행지 문경시, 지급일 2013. 9. 1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2013. 7. 10. 배서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지급기일 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 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계약불이행)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5.까지는 어음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2013. 7.경 D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금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것인데,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4. 30.경 피고의 대표이사 C과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D을 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중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유선방송사업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통신사업자격증이 없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해제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C이 문경시 E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수용보상금을 받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