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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0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경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같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2012. 4.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D 인력사무소의 운영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으며 피해자와 함께 위 인력사무소를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3. 경 충남 당진군 소재 D 인력사무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인력사무소 운영 자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4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E의 인건비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240만 원을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정서, 동업계약서

1. 입ㆍ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