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1998. 11. 26. 선고 98헌마181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8헌마18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공 ○ 옥

대리인(국선) 변호사 이 익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이○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676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공○옥은 1997. 7. 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호를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0. 2.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1998. 5. 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청구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8.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이○호는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성동영업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백○리아에 대한 채권 금280,000,000원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백○리아가 위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6. 7. 25.과 1996. 9. 4. 그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되고, 그무렵 그 결정이 위 영업국에 송달되자 1996. 9. 일자미상경 위 영업국의 고객인 위 백○리아의 강제집행면탈을 도우기 위하여 위 백○리아와 공모하여 위 가압류결정이 되기전인 1996. 5. 6. 위 백○리아가 위 보험회사에 가입하여있던 18개 보험의 보험금을 담보로 금281,000,000원을 약관대출받아 이를 자녀들인 공○흥, 공○윤, 공○레나의 이름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로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줌으로써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하였다.

3. 판단

피청구인이 이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