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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7 2012노3796

업무방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징역 2개월로, 판시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증 제1호(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평소 본인 주량에 비해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한 급성알코올중독상태였고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제1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는 바람에 결국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하므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6. 13.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죄와 제3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