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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40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회사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4.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연차 수당, 연말 정산 금, 상여금 등 합계 4,332,000 원 및 퇴직금 14,62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7, 8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 수당, 연말 정산 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67,223,0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체불 금품 내역서 등( 순 번 6, 11), 각 퇴직금산 정서( 순 번 7, 12),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회사의 대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