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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43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을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4. 16. 피해자 C로부터 3,5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율을 월 10%로 약정한 후 선이자 3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9. 5. 8.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율을 월 10%로 약정한 후 선이자 3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9. 9. 3.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율을 월 10%로 약정한 후 선이자 100,000원을 공제한 9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7,200,000원을 대여해 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 및 원금에 대한 변제금원을 수령해온 결과 2012. 2. 28.경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기재와 같이 430,000원을 수령함에 따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 및 차용금 전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9,001,213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첨부), 고소인 C 피의자 A 녹취록

1. 수사보고(제한이자율 초과여부 검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대여금과는 별도의 대여금에 대한 원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가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참조조문